공지사항
제목 [필독]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정책 안내
내용

안녕하세요. 골든넷입니다.

 

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하며,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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